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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. 4. 10.

    by. navi2000

    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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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청년내일저축계좌

       

      사회초년생 여러분,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고려하고 계신가요? 이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,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. 3년 만기 시 최대 1,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

       

     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
   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청년들은 3년 후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 

       

      신청 자격 조건

      이 제도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  • 연령: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. 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신청 가능. 
      • 소득 요건:
        • 근로 소득: 월 근로·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.
        • 가구 소득: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.
      • 재산 요건: 가구 재산이 대도시 2억 원 이하, 중소도시 1억 7천만 원 이하,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. 

       

      지원 내용

     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줍니다. 이를 통해 3년 후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합쳐 총 72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후 총 1,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       

      신청 방법

      신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되며, 구체적인 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합니다.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. 
      • 오프라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.

      필요 서류:

      • 신분증
      • 근로소득 증빙서류 (급여명세서 등)
      •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

       

      유의 사항

      • 근로 유지: 3년간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. 
      • 교육 이수: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.
      • 자금 사용 제한: 지원금은 주거비, 교육비 등 자산형성 목적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. 
      • 중도해지 시 불이익: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한 가입이 필요합니다.

       

   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.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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